소비자원 "SNS 쇼핑몰 미배송·철회 거부 피해 급증…전년 동기 대비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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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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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스토리 내 SNS 쇼핑몰에서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4월 20일까지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SNS)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 플랫폼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뜻한다.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은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에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 순서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에 달했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의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이 41.4%(272건)로 가장 많았다.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만8028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가는 460만8000원에 달했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이체의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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