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의혹... 국방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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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9-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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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훈령·규정 공개… "전화만으로 병가 연장 가능"

  • "서씨,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도 아니다" 반박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10일 입장을 밝혔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그간 국민의 힘 등 야당 측은 병가가 열흘을 초과할 경우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병세 악화 등 제한적 사유인 경우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 휴가를 받아야 한다는 육군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휘관의 구두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통역병 선발 과정 의혹에 관해서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날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씨 관련 '병가 조치 면담 기록' 문건은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서씨가 병가를 나갔을 당시 추 장관측이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전 대령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록에는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서씨에게)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국방부는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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