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아들 의혹’에 국민청원까지 비공개 처리?(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9-09 16: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동훈 동부지검장 보임·수사’ 청원 글 숨김 처리

  • “당사자 아닌 자녀 관련 청원 비공개 원칙” 주장

  • 與 지도부 청와대 초청 간담회서도 “언급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과 관련된 청원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추 장관의 사퇴 여론과 맞물려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추 장관과 그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추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 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 지시로 인해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부임 직후 좌천된 인사이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이 청원은 ‘사전 동의 1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다’라는 문구만 올라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삭제·숨김 처리’ 사유는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성 및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허위사실·타인의 명예훼손 등이다.

청와대는 이 청원이 타인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추 장관 문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공교롭게도 청원 글이 올라온 같은 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이가 없네, 개떼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물어뜯을 때는 언제고”라며 “지금이라도 한동훈 검사장 불러서 수사를 맡기고 거기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면 그때는 기꺼이 믿어드리겠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수사 허투루 하라고 총장 손발 다 잘라놓고는, 이제 와서 윤석열 검찰이 한 수사니 믿을만 하다?”라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수사 담당했던 검사들 어차피 추미애 라인 탄 사람들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