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상반기 제품 안전성 조사 2447건…리콜 조치율 6%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0-09-09 1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불법·불량제품 2만여건 조사해 판매금지·형사고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상반기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리콜 조치율이 6%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2447건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 147건의 리콜조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제품과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 조사가 주요 과제였다.

국표원이 수시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노닐페놀 기준치를 초과한 면마스크 제품 2건과 pH(수소이온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4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구매대행 제품 23건을 적발해 리콜 조치하거나 판매를 중단시켰다.

여름 물놀이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최소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조끼 제품 3건을 리콜 조치하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 31건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상반기 불법·불량제품 조사는 총 2만2801건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위반사례는 1만1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판매금지(5442건), 형사고발(2314건), 지자체 이관(2038건), 개선조치 통보(119건), 인증기관 이관(101건) 등 순으로 조처를 했다.

관세청과 협력해 벌인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에서는 2927건 중 부적합 제품 721건을 적발, 통관을 보류하거나 반송·폐기·개선 조치를 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국표원이 시행하는 제품안전 인증제도의 상반기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다만 신규취득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생산·수입 건수가 줄면서 3.2% 감소했다.
 

연도별 조사 및 리콜조치 건 수[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