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결권 있었다" "조민 봤다"… 검찰 주장 뒤집는 증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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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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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 내가 주자 했다" 증언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사실상 총장 권한 전결권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교내 행정 업무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복수의 동양대 직원들이 입을 통해 나온 것. 여기에 정 교수의 딸 조민씨를 교내에서 봤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2012년 여름방학에 함께 일했다는 교직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애초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아울러 결정적인 폭로자였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총장이 모르는 표창장은 있을 수 없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될 당시부터 이미 조교들 사이에서는 최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증언이다.
 
"정경심, 전결권 가지고 있었다"… 직접 원어민 교수 채용도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동양대 임직원들은 정 교수에게 전결 권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는 총장 승인이나 결재를 받아야만 총장 명의 상장이 발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 전 총장은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표창장 위조 논란이 시작된 이후로 이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의 주장은 이날 재판에서 여지없이 뒤집혔다. 당시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한 교수와 조교들이 상황을 증언하면서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선 동양대 조교 이모씨는 동양대만의 고유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았을뿐더러 어학교육원 자체에서 임의로 일련번호가 매겨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표창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조교들 사이에서는 최 전 총장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부연했다. 교양학부에서는 자체 번호로 계속 나가고 있어 최 전 총장의 발언 자체에 의아함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당시 근무했던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최 전 총장과 정 교수가 남매로 보일정도로 가까웠고, 정 교수가 전결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날 재판에서 강 교수는 "정 교수가 (최성해 당시) 총장님과 친분이 가까워 제 상관처럼 느껴졌다. 총장님의 신임이 두터워 유례 없이 전권을 위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강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수도권 대학에서 영주까지 봉사활동한 사람은 조민 뿐, 다른 교수도 모두 표창장 주는 것을 동의했다"라며 "'전결'로 각 부서에서 처리했고, 최성해는 표창장 발급 절차를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교내 행정 업무에서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증언한 것은 강 교수만이 아니었다.

이같은 증언은 원어민 교수 A씨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A씨는 "시범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 면접부터 연봉 협상을 한 것도, 계약서를 보여준 것도 정 교수였다"며 "대학 교수 채용에 한 사람이 전권을 행사하는 건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민과 같이 일했다"

원어민 교수로 근무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는 조씨와 같이 일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A씨의 증인신문에는 통역사가 동원됐다.

A씨는 "2012년 여름방학 당시 정 교수가 '사무실에서 딸이 수료증 프린트 업무를 하고 있으니 가서 좀 도와줘라'고 해서 사무실에 갔더니, 한 여성이 일을 하고 있어 정 교수의 딸임을 추측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어학교육원은 어린이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었고 A씨 역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검찰 반대신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해당 여성이 자신을 "조민"이라 소개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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