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리보기] ② 게임 등급분류 체계 비효율...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특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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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9-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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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 오를 또 다른 게임업계 이슈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효율화다. 국내에선 현행법상 게임이 출시할 때 해당 게임이 전체 이용가인지, 12세 혹은 15세 이용가인지, 청소년 이용불가인지 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구글·애플 앱마켓 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연령대별 등급을 분류한다. GCRB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온라인게임, 콘솔게임 등의 등급 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자체등급사업자로 분류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에 한해서만 등급 분류 심의를 하고, 전체이용가부터 15세 이용가 게임물은 GCRB 같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심의한다.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분류한 결과가 기준에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간 분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의와 관련한 국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같은 게임이더라도 플랫폼별로 중복으로 등급 분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게임이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개발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게임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같은 게임이 중복 등급 분류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등급 분류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향후 블록체인,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게임들이 등장할 것으로 대비해 이같은 특성을 반영한 등급 분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블록체인 게임은 암호화폐와 연동돼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VR(가상현실) 기술이 접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등급 분류 기준을 지금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경미한’, ‘과도하지 않은’ 등 등급을 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달 국내 게임 등급 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등급 분류 절차도 설문형 등급 분류 제도를 적용해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문형 등급 분류의 대상, 시행 방법, 등급 분류자의 의무조항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효율성과 윤리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가 민간의 자율등급분류를 확대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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