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재판… 변호인 측 "수사기록 공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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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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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불법대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19인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변호인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 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 수사기록공개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

앞서 상상인 측 변호인은 "(상상인과 거래한)수사대상 56개의 관련 기업 중 이번에 선별 기소된 기업들이 왜 기소됐는지 알고 싶다"며 수사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변호인 측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은 통념에 관련된 것으로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판단해야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증인들을 많이 신청하게 됐다"며 "진술조서 등을 보면 증인들이 검찰이 유도한 대로 진술하며 저축은행 측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여러 사건이 얽혀있고 수사기록에는 처분하지 않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어 제공할 수 없다"며 "기소는 수사대상 중 불법적인 정황이 있는 10개의 기업만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상인 측과 관련 없는 부분은 가리는 등 조치를 취해서 변호인 측에 제공하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있을 재판의 쟁점을 정리했다. 해당 쟁점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담보제공·근질권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는지", "전환사채를 상상인 측인 인수한 것인지 다른 기업이 인수한 것인지", "범죄사실 공모 등이 있는지", "시세조종 의도가 있었는지", "허위공시로 얻은 저축은행의 이익이 무엇인지" 등이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해당 쟁점들에 대해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새로운 혐의로 추가기소된 유 대표와 양모 전무외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유 대표와 양 전무는 이달 21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모든 피고인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 사건은 유 대표 등이 2015∼2018년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높은 금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한편 유 대표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아직 보석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보석 여부 판단을 위한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아니면 준비절차를 통해 진행한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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