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치소 가는 길에도 정부 비난..."'전체주의 국가'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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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9-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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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이송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7일 오후 1시 50분쯤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사택을 찾아 수감지휘를 집행했다.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나타난 전 목사는 정부를 비난하며 법원의 재수감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목사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구속한다면 이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전 목사는 '재구속 결정에 항고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성북 보건소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제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하니 재구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발언 이후 검은색 호송 차량에 올라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찰을 비롯해 교회 신도 등 관계자들과 인근 주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모여들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고, 이에 검찰이 지난달 16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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