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가상통화 투자 설명회…코로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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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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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7일 가상통화투자 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 강화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다.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가상통화 투기 열풍이 불던 2017년부터 사업자들은 실내강의 방식의 다양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일반인들의 가상통화 투자를 유치해 왔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금융위는 이런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로 방역의 사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 수당 제안 등은 사기나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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