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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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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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1인당 0.5채로 특례 불가" 판단에 기재부 재해석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4일 관계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해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해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특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같은 질의에 대해 특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난 5월 회신했다.

국세청의 해석에 대해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원인 또한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했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특례 배제 논란은 국회에서도 거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의원은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되는데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된다"며 "젊은 부부들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인데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면서 특정 남성이나 여성을 구별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혹시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해석에서 기재부가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더불어 현재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된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을 경우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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