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맞다...외교부 대처 미흡"(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03 16: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피해자 측, 2018년 11월 인권위에 진정

  • 인권위, 전날 외교부 측에 결정문 송부

  • "외교부, 성희롱 처리 절차 개선" 권고

  • 외교부 "내용 검토 후 조치 취하겠다"

  • 기관장 9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해야

[사진=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 보도 화면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일 한국 외교관 A씨의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직원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외교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결정문을 통해 외교관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외교부 대처가 미흡했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와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인 외교부, A씨에게 각각 결정문을 송부했다.

우선 외교관 A씨에게 송부한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A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급액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교부에는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양자 간 분리 조치가 불충분하고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 규정 등 매뉴얼이 부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외교부에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A씨가 지난해 2월 외교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면서 성추행 예방 교육을 이수받은 점을 감안, 추가 교육 이수 등은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역시 재조사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인권위 권고를 접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외교관 A씨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1~12월경 현지 남자 직원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squeeze)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사관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접수받고 당사자 분리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대사관 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경고장 발부 등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2월 공관 근무 임기(3년)가 만료되면서 아시아 주요국 공관으로 이동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외교부 내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2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피해자에게 인권위 진정과 뉴질랜드 고용부 진정 등 여러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지난해 7월 뉴질랜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뉴질랜드 경찰은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 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사관 및 현지 공관 직원들에 대한 면책특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대사관과 직원들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뉴질랜드 측이 거부했다.

동시에 올해 초 4개월가량 A씨와 피해자 간 사인(私人) 간 중재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사전 조율 없이 A씨의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외교부는 지난 3일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조치를 발령했고 A씨는 17일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 피해자가 사인 간 중재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외교부는 현재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