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오고도 불법 영업… 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3곳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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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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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 긴급성 고려해 사무처장 전결로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도 영업을 계속하고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공정위의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남구, 경찰과 함께 방문·다단계 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단계 등록 없이 불법으로 온열매트와 화장품 등을 판매한 불법업체 3곳을 적발·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감염 원인 중 하나로 중·장년층의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방문이 지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중 방문판매업체가 원인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된 숫자는 6월부터 8월까지 3달 동안 643명에 달한다.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다수가 집합해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해 감염 확산에 취약한 것은 물론 경로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불법 업체인 만큼 소비자 피해도 유발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공정위는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불법다단계로 적발된 A사는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 3단계 구조로 온열매트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하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330만원 상당의 온열매트를 구입해야 하며,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상위판매원이 된다. 센터장이 되기 위해서는 매트 10세트(3300만원)의 구매 실적이 필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조사를 나간 당시에도 1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A사를 포함해 3곳의 불법 다단계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 홍보관 2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사무처장의 전결로 이뤄졌다. 미등록 다단계는 원칙적으로 고발을 하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무처장 전결로 고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업체명은 밝히지 않는다.

공정위는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가동 중이다. 앞서 중대본에서 발표한 점검기간(8월 19일~9월 11일)을 일주일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점검반은 이번에 점검한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도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불법 방문판매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한다"며 "합동점검에 나선 후 상당한 제보를 받아 점검 기간을 18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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