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중 '절반' P2P업 등록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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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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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1차 전수조사 결과 237개사 중 78개사만 적정의견 제출

  • 금감원, 10일까지 자료제출 요구…불응 시 현장점검·등록취소 처분 엄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해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이하, P2P업체)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절반가량이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인 237개 P2P업체 중 124개사만 회신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가 7~8월 중 폐업을 신고했으며, 105개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제출했다. '의견거절'을 낸 업체는 1곳이었다. 나머지 금융당국에 회신한 업체 중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의 경우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금융위·금감원 합동회의의 후속조치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서류는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2019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020년 6월 말 기준 감사보고서)다.

금융당국은 우선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에 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등록한 업체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의견거절과 미제출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제출‧미회신 P2P업체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 사기 등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제재 조치와 함께 검찰 통보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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