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56.8조… 고소득자·대기업 감면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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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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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감면율 3년 연속 기준치 웃돌아… "올해, 내년은 코로나19 여파"

내년에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인 14.5%를 1.4%포인트 초과한 15.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하고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등 조세지출(국세감면)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집계해 분석한 자료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2019년은 실적을, 2020년과 2021년은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6113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4조4678억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3조37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3조1725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3조211억원) 순이다. 새롭게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조657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적 상향(7000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 한도는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하되,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내년 전체 국세감면 금액 중 중저소득자나 중소기업의 감면금액 비중은 68.19%, 70%로 올해(68.82%, 73.82%) 대비 줄어든다. 고소득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비중은 늘어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차지하는 감면 비중은 올해의 10.05%에서 내년에는 14.62%로 증가하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이 감면을 보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도 전체 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감면 금액 규모는 14조8000억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국세감면액은 2019년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한 53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인 13.6%를 1.9%포인트 초과한 15.4%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금액은 1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국세수입은 9조8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한 49조6000억을 감면했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인 13.3%를 초과했다. 지난해 감면금액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3조9000억원, 고용지원세데로 1조1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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