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K-방역] ② 158개국, 여전히 한국發 입국제한...기업인 예외입국 제도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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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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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상황 안정적 관리 못 할 경우

  • 한국發 입국금지 국가 늘어날 수도

  • 한국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도 우려

지난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국내에서 재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여전히 158개국에 달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비교해 크게 줄었지만, 국내 상황에 따라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재확산세를 조기에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와 합의한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도 위태롭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30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 금지 국가는 지난 5월 153개국에 달했지만, 이날 2시 기준 입국금지 조치국가는 91개국으로 줄었다. 전 세계의 대한(對韓) 입국 제한이 코로나19가 최초로 확산했던 때와 비교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한국에 빗장을 거는 국가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지만,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아직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 싱가포르와 대만 등 일부 국가에 제한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 경우 정부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18개 국가와 합의한 패스트트랙 제도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경이 막힌 상황에서도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신속 통로 제도를 마련했다.

한국 기업인들이 해당 국가로 출장을 떠날 때 입국 허가를 간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14일간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해주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의 운용이 힘들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중국 정부는 이미 최근 한국 기업인들의 출장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국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무역협회 등 지원을 받아 지난 28일 중국 충칭(重庆)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민항총국이 직전에 전세기 승인을 유보해 일정을 재차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 상무국도 내달 1일 예정됐던 한국 중소기업인 출장을 내달 말 또는 10월 초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 1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인도 뉴델리 인디라간디국제공항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예외입국 절차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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