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현장조사 실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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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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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원격진료 파업 당시도 공정거래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의협은 파업을 주도해 공정거래법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에 대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가 이번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는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절차를 밟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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