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외국인 투기 법안' 마련에 속도…정작 정부는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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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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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수치 단편적…아직 세부 계획안 없어"

지난 13일 오후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현황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달구면서 정치권은 잇달아 관련 입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을 우려하며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취득세율을 높여 진입장벽을 세우고, 야당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없애 숨통 옥죄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외국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 등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비거주자의 요건에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대표 발의자인 안병길 통합당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합리적인 과세특례를 방지하고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를 제한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현재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외국인 부동산 매매도 들여다보겠다.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도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상황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에 전체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만 가지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24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폭증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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