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공정위 ①금산분리 원칙 파괴·전속고발권 폐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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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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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VC 일부 허용, 코로나19 속 기업성장 유도 위한 규제 완화

  •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검찰 조율 필수..."중복 조사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로 촉발된 금산분리 원칙 위배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로 인한 부작용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일부 허용과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CVC는 지주회사 모그룹이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계열사를 의미한다. 이는 투자회사의 성격을 지닌 금융 자회사로 분류된다.

최근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일부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둔화한 가운데 대기업집단이 가진 자본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아주경제]

정부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차입 규모와 형태, 자금 조달 방법 등을 제한했지만 금산분리 원칙 위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보유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규정은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기업집단 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창구가 되는 등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 계열사의 경영 악화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 등 금융자본을 보유하게 될 경우 계열사와 그 고객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거나, 경쟁사에 대한 여신 제한 등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각종 전제가 깔려 있어 반쪽짜리 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CVC 규제를 허용했지만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질문도 예상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그 주요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도록 하고,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은 형벌 규정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지나친 고소와 고발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형사벌 부과 필요성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가 그동안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카르텔 등 시장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다. 가격・수량 담합과 시장분할 담합, 입찰 담합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부분적으로 폐지해 피해 사업자 등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검찰과의 중복 조사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와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되면 동일한 경성 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수사・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한 양 기관 간의 조율과 기준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강 조사관은 "기업 간 갑을관계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이 일부 폐지될 경우 갑을관계 규율 법제인 하도급법과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에 관한 공정위의 입장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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