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리비 10%할인·상생지원 등 '갑질' 자진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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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8-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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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 유상수리 비용·애프케어 10% 할인

  • R&D센터 설립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ICT 인재 양성위한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합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했다. 이후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자진시정안에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배터리·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준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적용된다. 에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애플은 여기에 250억원 정도를 투입해 소진할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애플은 보고 있다.

애플은 또 400억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며 상생 경영에 나선다. 애플은 이 방안의 이행 기간인 3년이 지난 뒤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에도 250억원을 투입한다.

애플은 갑질 논란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우선 광고기금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광고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주고 협의 절차도 개선한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외 다른 마케팅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은 삭제했다.

최소 보조금은 관련 법령상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이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애플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후 그해 12월과 지난해 1월과 3월 등 3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심의했다. 애플은 3차 심의 이후인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사진=애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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