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발묶인 외국인 노동자 3개월간 농어촌 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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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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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 3개월 간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

  • 출국만기보험 담보로 생계비 대출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업기간이 만료됐지만 귀국하지 못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대 3개월간 농·어촌에서 계절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도 받을 수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계절근로 신청[자료=관계부처]

지원 대상은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올해 4월 14일∼8월 31일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다만, 법무부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받은 지 50일 이내이거나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계절근로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별로 일손이 부족한 관할 지역 농·어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한다. 법무부는 이들의 체류 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 자격 변경 등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다.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한 생계비 대출 지원도 하기로 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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