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전환율 2.5% 법적 강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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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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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과태료 등 행정제재 불가능"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현행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는 것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사항이라 시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실효성과 강제성 확보를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현재로서 검토 계획이 없다.
 
23일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 관계이므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전·월세 전환율을 위반하는 계약은 원천 무효로 간주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은 2.5%(기준금리+2.0%)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된다.

신규 계약이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입자를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활용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억원 미만 보증금 분쟁의 비용은 1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적다.

정부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6곳인 분쟁조정위를 올해 중 서울 북부, 인천, 전주, 청주, 창원 등 6곳을 더 추가한다. 내년에도 6곳을 더 늘려 내년 말까지 총 18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사 소송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이 민사 소송으로 확대되더라도 법리 다툼할 것 없이 사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강행 규정 등이 근거 조문으로 명확히 담겨 있어서다.

이런 조치에도 세입자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된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도 강제력이 없어 한쪽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민사 소송도 큰 부담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적지 않은 데다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소 제기 자체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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