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옥수리버젠 전세 9억원 돌파…임대차3법 통과 후 1억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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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8-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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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귀한 상황에 정책 변수까지…"전셋값 더 오른다"

세종 도램마을 [사진=김재환 기자]
 

임대차3법 통과 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래미안옥수리버젠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각각 직전 거래 대비 한 달 만에 5000만~1억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임대차3법과 전월세전환율 등 정책 변수가 겹쳐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84㎡가 지난 6일 9억원에 전세로 계약됐다. 전월 8억~8억5000만원 대비 최대 1억원 오른 셈이다.

또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59㎡는 지난 10일 7억원으로, 전월 직전 거래와 비교해 5000만원 껑충 뛰었다. 모두 지난달 31일 임대차3법이 통과된 이후 체결된 거래다.

서울시 공인중개사들은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임대차3법에 이어 전월세전환율 인하(4→2.5%) 조치로 인해 월세 전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전셋값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경남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 인하로 (전세)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며 "다음에 월세 놓을 때를 고려해서라도 전셋값을 지금 최대한 높게 받아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대로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2.5%로 조정하면 보증금 3억원을 월세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댓값은 100만원에서 62만5000원으로 줄어들기에 전셋값을 미리 높여놔야 한다는 계산이다.

골든래미안공인 관계자는 "현재 4000가구가 넘는 마래푸에 매물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다"며 "집주인들은 이제 59㎡ 전세를 8억원까지 올려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전세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감정원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10일 기준 120으로 조사돼 지난 2016년 1월(120.6)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로 계산하는 이 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전세가 추이를 보면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억8414만원에서 지난달 4억6458만원까지 20.9% 오른 상태다.

지난달 전셋값이 4.25% 올라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에서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변수까지 겹쳤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도담동 A공인 대표는 "세종은 최근 새집 자체가 부족해서 집값과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있다"며 "임대차3법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집주인들은 더 높여받으려 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 주택준공실적은 지난해 10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6월까지 매달 최소 12가구에서 573가구에 불과했다. 이번 정부(2017년 5월~2020년 6월) 평균치인 924가구를 크게 밑돈 셈이다.

특히 지난 3월(23가구)과 4월(44가구), 5월(12가구), 6월(77가구) 등 최근 수 개월간 새집 공급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장진택 리맥스코리아 이사는 "세종은 충청권 수요를 빨아들이는 곳인데, 최근 4-1생활권 준공 이후 5·6생활권 공급 전까지 새집 공급이 정체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급량이 부족한 와중에 임대차3법 이슈가 터지면서 최대한 전셋값을 높게 받아놓으려는 움직임이 겹쳤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끌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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