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구상권 청구 검토 중..." 의미와 예상 비용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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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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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변재한 채무를 당사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권리 '구상권'

  • 대구·광주 등 집단감염 발생한 지자체, 구상권 청구 적극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19일 정세균 총리는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반하는 혐의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금전적 비용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신 지불한 치료비를 채무로 보고 그 비용을 방역 수칙을 어긴 환자에게 청구한다는 의미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코로나 입원진료비로 내외국인 1만 5132명에게 총 695억 원이 사용됐다. 1인당 약 460만 원이 치료비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이중 환자가 부담하는 코로나19 치료비용은 0원이다.

20일 기준 정부가 직접 코로나19 관련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지만, 이번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정 총리는 19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단감염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집단감염을 유발한 확진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20일 광주시는 집단감염을 유발한 ‘송파 60번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고 “구상권 청구는 검토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도 역학 조사에서 10∼12일 광주 방문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약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겨 확산을 야기한 확진자에 대해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침에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는 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구상권 청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였다. 2.9%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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