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세진다…보험료·납세·금융거래까지 '현미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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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8-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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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초읽기

  • 시장불법행위대응반 권한을 대폭 강화

  • "유명무실한 현행법 개선 위해 꼭 필요"

지난 2월 21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오른쪽에서 셋째) 등이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는 모습.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조사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유명무실한 현행법 탓에 그동안 진행한 단속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관계기관이 합의한 초안대로라면 국토교통부 또는 신설될 부동산감독원은 보험·납세내역, 신용·금융정보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제실 검토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관련법상 허점으로 인해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허영 의원실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와 기재부 등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11가지 유형 자료 중 9가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규정이 포괄적인 데다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정보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제공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료=허영 의원실]
 

이에 따라 본지가 입수한 개정안에는 국토부 또는 실거래조사 관련 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하고 수집한 정보에 관한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청 가능한 자료는 △주민등록전산정보 △부동산·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각 소관 법에 따른 국세·지방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관련 증명자료 등이다.

또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성향에 따라 제도를 무력화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는 법률 개정안에 미처 담지 못했으나 실무적으로 필요한 '그 밖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든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지난 반년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당정 합의안 취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택 실거래조사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인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다만 현재 초안인 만큼 실제 입법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지난 2월부터 특별사법경찰과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협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에 이르고,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3건에 그쳤다.

대응반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부동산감독원으로 확대 재편돼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증여나 불법전매, 집값 담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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