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노조사업장 방문, 사측 허가 없어도 가능"...대법, 유성기업 방문한 금속노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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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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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장에 허락 없이 방문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금속노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개별 조합원의 작업장을 점검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차원에서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유성기업 직원이 아님에도 무단으로 유성기업 공장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측은 '쟁의행위 중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노조원은 회사원에 국한된다'는 2012년 회사 노조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금속노조의 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전에도 같은 목적으로 현장 순회를 했던 점, 노조원들이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 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측이 유죄 근거로 든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주도한 유성기업 노조에 대해 법원이 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유성기업 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가 계획해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2016년 4월 유성기업이 주도해 어용 노조를 설립했다며 노조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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