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법안 현미경] 코로나 유행에 관련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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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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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국내 첫 발생 후 관련 법안 이어져

  • 뒷북 지적에서 개선안 담은 법안 발의는 긍정적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가 시설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면서 지난 6월 개원한 국회에서도 후속 대응책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이 호평 받은 것과 별도로 일부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대처 방안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으로 코로나19 관련 법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지난 1월 이후 20대 국회를 얼마 안남긴 시점이었지만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고, 바통을 이어받은 21대 국회에서도 코로나19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나서야 개선안을 담은 법안들이 나오는 것을 두고 뒷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각종 개선안을 담은 법률안 발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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