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록법인 25곳 사무검사 실시…탈북단체 '법인 취소' 집행정지 심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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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8-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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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이번주부터 北인권·정착 지원 분야 등록 법인 25곳 사무검사 실시

  • 등록법인 25곳 중 13곳, 탈북민대표 단체…"단체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

  • '전단 살포' 큰샘·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취소 집행정지' 심문도 이번주에

통일부가 이번 주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법인등록 허가처분이 취소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와의 법정 공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통일부는 이번 주부터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와 관련 통일부 등록 법인 단체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사무검사는 등록 법인들이 기존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통일부는 규정에 따라 사무검사와 사무감독을 위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사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등록 법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무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단체들이 등장, 이들의 의견 수렴과 사무검사 취지 설명 등이 이뤄지면서 사무검사 일정은 8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무검사란 것은 단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단체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이번 검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측은 이날 “해당 단체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25개 단체 전부가 사무검사 진행에 동의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정 변동 가능성, 단체 측의 입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등록법인의 사무검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등 해당 단체들과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강압적 검사 및 점검 추진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등록법인 사무검사와 별개로 통일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을 대상으로 등록요건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구성원 수, 공익활동실적, 대표자 여부 등 6개의 요건이 기존 취지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통일부의 이번 사무검사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논란이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달 살포, 쌀 보내기 행위 등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들 단체의 비영리 법인 등록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검사가 탈북민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 대상 25개 단체 중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13개로 절반 이상에 달한다.

 

대북전단과 물자 등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별관에 오후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탈북민 단체와 통일부 간 대립이 법정 공방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통일부 법인설립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이 이번 주에 열린다.

이 변호사는 “대북전단 및 쌀 보내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 심문기일이 큰샘은 11일 오후 2시 B222호 제6행정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3일 오전 11시 40분 B204호 제5행정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탈북민 단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통일부의 취소처분 효력은 일시 중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규제 추진 구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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