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압류 일본제철···항고 근거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04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국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

  • 日, "한국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항고하는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웠다.

한일청구권협정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맺은 협정이다. 주 내용은 일본의 ‘무상 3억 달러 지급’, ‘유상 2억 달러 차관’, ‘양국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등이다.

이 협정은 일제 강점기 이후 단절됐던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지만, 강제징용, 위안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해석의 차이 등 문제가 지적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용피해자들의 배상받은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 1억 원씩 배상을 판결했다.

같은 해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사)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리고 작년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 1075주(액면가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일본제철은 ‘양국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부분을 판결 불복 이유로 들었다. 4일 NHK는 항고 의지를 보인 일본제철이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항고 결정은 법원이 4일 공시송달을 발효해 주식 강제 매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이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판결에는 일본 각료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함)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