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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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8-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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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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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Digital Dream)9' 과제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한 독자법안이다.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행령은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벤처투자조합이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확보해 조합과 피투자기업이 특수관계를 형성하면 후속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증권사, 자산운영사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액셀러레이터도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이 가능해졌다.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는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향후에는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며 "제2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에 있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이해를 돕기 위해 8월 중 설명자료를 발간한다. 5일에는 유튜브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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