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A씨 즉각 귀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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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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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외교관 A씨,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성추행 혐의

  • 고위 당국자 "여러 물의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 외교부 아태국장, 3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 면담도

지난해 10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즉각 귀임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받고 있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A씨가 현지에서 사법 절차에 임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앞서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제3국에서 근무 중이다.

고위 당국자는 또한 "오늘 오후 3시에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면담할 예정"이라며 "면담 자리에서 A씨에 대한 즉각 귀임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뉴질랜드 측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형사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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