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산·소득 없는 외국인, 아파트 42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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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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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 세무조사 착수

  • 외국인 소유주 중 3분의1은 거주 안해… 1036명은 2채 이상 취득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67억원 상당의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다. A씨는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십 채의 아파트를 취득할 만큼 한국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외국인 B씨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 중 한강 변에 위치한 4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강남 소재 30억원 아파트 등 총 시가 120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그는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 고액의 월세를 받으면서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해당 아파트들의 월세 시세는 1000만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B씨의 국가 과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건수와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 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했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거래한 건수는 3514건, 거래금액은 총 1조25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거래 건수는 26.9%, 금액은 49.1%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대만·호주·일본인 순이었다.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은 2만3219명 중 4.2%인 985명에 그쳤다.
 

[국세청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 거래 금액 기준 3조2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 2674건(거래금액 6254억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며 취득 금액은 각각 6678억원, 4392억원, 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2467채를 취득했다. 최다 취득자는 42채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3분의1에 해당하는 756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아파트를 취득한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추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와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의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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