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금지' 제도화 되나…이인영, 외통위서 남북교류 관련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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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8-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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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장관, 3일 오후 2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참석

  • '대북전단 살포금지'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 논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남북 교류 관련 법안 1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통일부는 제정 30주년을 맞이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5월 27일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온라인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논의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드론, 풍선, 전단도 포함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교류법상 '접촉' 법주에 포함시켜 대북전단을 완전 차단한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듯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임원들과 면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은 대북전단 금지 규정과 관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규제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외통위에서 여당이 구체적인 법안 심사 절차 없이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통일부가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사무검사를 시행한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 통일부와의 화상 면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단체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까지 모든 진행 중인 조치를 중단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남북 간 합의 위반과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피해가 누적됐다는 점을 앞세워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반(反)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사무검사 25개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 활동이 좀 부실하거나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부실하거나 이런 것을 근거로 우선 단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한 탈북민단체 또는 북한인권단체 위주로 검사 단체를 선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산하등록법인 사무검사와 등록단체들에 대한 점검은 우리 통일부 소관 분야 단체와 법인과 단체 전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사무검사와 점검에는 행정적 인력이 대규모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행정적 인력을 감안해서 우선 탈북과 대북 관련, 인도 관련 단체들을 먼저 점검을 할 것”이라며 “추후에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 단체들로 점검과 검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사회문화 분야 정책고객과의 오찬 면담을 한 뒤 오후 2시에 국회 외통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업무보고 없이 남북 교류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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