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블로그에 영화 캡처·포스터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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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7-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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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영화 캡처·포스터 올려도 되나요?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B씨는 영화 리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자칭 '영화광'인 B씨는 추억의 명작부터 최신 영화까지 섭렵하며 영화 감상글을 작성한다. B씨는 최근 관람한 영화의 리뷰를 작성하며 캡처와 포스터를 함께 올리려고 한다. 영화 포스터·캡처, 개인 블로그에 게재해도 되는 걸까?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는 게 맞다. 영화 포스터의 경우 영상 저작물 일부를 이용하거나 특별히 제작되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돼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포스팅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규정에 따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B씨가 작성한 영화 리뷰가 '포스터' 위주가 아닌 '감상평' 위주라면 인용 규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저작물이 주(主)인지 종(從)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

또 영화 포스터 등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인용 규정 요건에 맞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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