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서초구, SH공사의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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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7-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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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서초구 제안 개념도. 서초구청 제공]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출한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15일 해당 부지를 매입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98호)으로 활용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호)등 공공임대주택 총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상 약 78%정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땅으로, 그린벨트 일부분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44년간 입지, 2017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해 오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 현재 3년째 공실상태다.

서초구 관계자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나 서울시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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