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수출규제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공방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29 23: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남은 과정 심리를 담당할 패널 위원 선정 및 심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분쟁해결절차의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 발 전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법리공방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자 산업에서 중요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에 주로 이용된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면서 패널 설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도 패널 설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당시 피소국인 일본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그러나 WTO 규정상 두 번째 회의에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패널은 자동 설치된다. 남은 과정은 앞으로 심리를 담당할 패널 위원 선정 및 심리 등 쟁송 절차다.
 
패널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결정된다.

패널 설치부터 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 소요되지만, 분쟁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만일 패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그래픽=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