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 여부에 이동걸 "불완전판매 아냐" vs 윤석헌 "키코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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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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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양 기관 의견 갈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손실액 배상 결정을 거부한 데 대해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분조위 결정의 근거인)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선 개별 건마다 판단을 해야지 일반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과 함께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을 검토해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산은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윤 원장은 이날 산은이 손실액 배상 결정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산은이) 금융기관으로의 성격이 있으니 (외부에서) 알지 못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대로) 키코가 사기 상품이라는 입장이냐'는 질의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면서도 "굳이 사기성을 들춰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사기는 제쳐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판결을 참조해서 분쟁조정을 통해 권고안을 냈다"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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