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20대 징역 7년···보름간 150번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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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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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28일 오전 1시 50분 고민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고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이후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7일 동안 무려 150회에 걸쳐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 착취 범죄를 벌였다.

A씨는 성 착취물을 바로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들을 몰아넣은 후 매우 집요하게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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