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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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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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및 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한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이 밝힌 신도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A씨 등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결과 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다른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27일 A씨 등 7명을 모두 기소했다.

한편 이만희(89) 총회장은 아직 조사 중으로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만희 총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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