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물량축소 요청제' 명문화…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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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7-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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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할 때 집배점에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배송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배점과 구두로 협의해야했으나 택배기사와 집배점 간 계약의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택배기사들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 배송 물량을 줄일 수 있다. 업계 최초로 도입되는 물량축소 요청제가 택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물량축소 요청제에 따라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경우 집배점은 인접 구역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 되고, 반대로 수입이 일부분 줄더라도 배송시간을 줄이고 싶을 경우 배송물량 축소 요청을 하면 된다. 주 52시간 이내에서 정해진 급여만 받고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수입과 배송물량을 연동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다.

특히 택배기사는 별도의 배송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상품인수, 배송 등의 작업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자신에게 배당된 배송물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작업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배송물량을 줄이는 것보다 작업을 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할 경우 수입 감소폭은 적고 작업 효율은 더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용역을 8월부터 시작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과 환경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만 존재하던 관행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해 택배기사들에게는 절차에 따라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한 택배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 투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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