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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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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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6개 시·도서 5392호 규모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392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모집 유형별 물량은 신혼부부가 4400호, 청년이 992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315호와 3077호로 집계됐다.

8월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으로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시세 60~7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오피스텔 Ⅱ유형(2055호)이 있다.

구체적인 공급지역과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은 오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자료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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