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법적 대응 "왜 참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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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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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야옹이 작가 인스타그램]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결국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야옹이 작가는 인스타그램에 디즈니 캐릭터의 실제 모델을 소개하는 블로그 글을 캡처해 올렸다. 이는 일부 누리꾼이 '연예인 얼굴을 참고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웹툰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이미지 등을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연예계에서는 무단으로 스타들의 얼굴을 이용해 홍보하는 업체와 소송을 벌이는 일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디즈니 관련 글을 삭제했다. 

대신 야옹이 작가는 스토리를 통해 사건기록표지 사진을 올린 뒤 "지금까지 왜 참아왔을까? 법대로 하면 된다 법대로" "그리고 앞으로 할말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가계정 말고 본계정으로. DM 확인 안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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