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첫 ‘상주화폐’ 1백억 원 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0-07-27 14: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종이와 카드 형태로… 출시기념 10% 특별 할인

[사진=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가 27일 100억원 규모의 ‘상주화폐’를 발행했다.

상주화폐는 상주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유통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에서 상주화폐 출시 기념 상주화폐 구매 행사를 열었다.

상주화폐는 1만원권, 5천원권의 지류형(종이 화폐)과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됐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또는 충전이 가능하며, 명절 또는 출시기념 등의 이벤트 시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상주화폐를 할인 판매함으로써 시민들의 화폐 구매가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도 촉진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상주시는 출시 기념 이벤트로 27일부터 12월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이내에서 혜택이 있고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주화폐는 도ㆍ소매, 음식점, 이ㆍ미용업, 학원, 병ㆍ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2천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대규모 점포, 1,000㎡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은 NH농협은행 4곳, 농협 24곳, 대구은행 2곳, 새마을금고 9곳, 원예농협 3곳, 축협 5곳 등 모두 47곳의 판매 대행점 어디에서나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