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19 확진 탈북민 분계선 월북" 주장... 군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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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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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입북 인원 약 28명

군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 월북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가 나온 직후 우리 군과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당국은 북한의 주장의 진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이다.

일단, 이날 오전 현재까지 군사분계선(MDL) 직접 넘어 월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월북 경로를 밝힌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주장대로 3년 전 탈북민이 월북했다면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통상 북한 주민이 탈북하게 되면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 후 3개월 정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 교육 이후 5년 정도는 거주지 보호기간으로,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 등이 초기 정착을 지원·관리한다.

특히 MDL을 통해 실제 월북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군과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서 역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셈이어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12명이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3국을 경유하는 등 방법으로 재입북 시도를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국가보안법 6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입·탈출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2017년 9월 당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제출 받은 통일부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탈북민은 2017년 7월 기준으로 886명이었다.

거주지가 불확실한 탈북민이 많은 점 역시 재입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통일부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을 빠져나와 국내에 머물다 북한으로 재입북한 인원은 28명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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