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미달 운용사 적기시정조치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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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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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자본미달' 자산운용사에 대한 뒤늦은 적기시정조치로 우려를 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뒷북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자본잠식에 처한 지 반년을 훌쩍 넘겨 이뤄진 조치로, 과거 경영개선명령에 비해서도 한참 늦었다. 이러는 바람에 투자자는 반년 넘게 운용사 부실도 모른 채 골든브릿지운용이 발행한 펀드를 사야 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정례회의에서 필요유지자기자본 미달을 이유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자기자본은 4월 말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인 82억3000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됐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내야 하고, 이를 금융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를 마치고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늦은 조치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미 7개월 전인 2019년 말 자본금 100억원에 자기자본 39억원으로 60% 넘게 자본잠식됐고, 필요유지자기자본에도 못 미쳤다.

회사는 이를 올해 1분기 말에도 해소하지 못했다. 자기자본은 이때도 42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억원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자본잠식률도 58%에 달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으로부터 펀드 발행 승인을 줄지어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4월 이 회사에서 낸 증권신고서 6건을 인가해줬다. 구체적으로는 공모주펀드 2개와 주식형펀드 2개, 중소성장주펀드 1개, 배당주펀드 1개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출시(리뉴얼)하기에 앞서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고, 한 달가량 걸리는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이런 심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 재무건전성을 따져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총 3단계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이번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내려진 경영개선명령은 이 가운데 가장 강한 조치다. 재무건전성이 나빠져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할 때 취해진다.

뒷북 경영개선명령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가량을 살펴보면 명령을 내려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부터 실제로 조치를 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꾸준히 길어져왔다.

금융위는 2019년 5월 칸서스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처럼 필요유지자기자본 미달이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5개월 전인 2018년 말 이런 조건에 못 미쳤고, 자본잠식률은 80%에 가까웠다.

2016년 3월 코레이트자산운용(옛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마찬가지다. 역시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됐고, 이런 사유는 3개월 전인 2015년 말 발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 자산운용사 상품은 수탁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운용사의 재무건전성과는 크게 영향이 없다"며 "때문에 자기자본 미달 시점에 따라 바로 조치 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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