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강남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에 대출금 회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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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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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관련 대출 LTV 규정 위반 인지…새마을금고중앙회에 회수 지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사모펀드에 대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가 지난달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7개 새마을금고는 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에 지급한 대출금 중 LTV(담보인정비율) 대출한도 규제를 초과한 100억원에 대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모펀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아파트 한 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6·17 부동산대책' 시행일(올해 7월1일) 이전인 6월 중 삼성월드타워를 매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이뤄진 정황이 파악됐다.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이 규정대로라면 대출금 270억원 중 100억원 가량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앞다퉈 대출금 일부를 회수한 데는 행안부의 지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관련 대출에 대해 관련 지역금고에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과 인가 등을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과 제제 여부 등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이번 대출금 회수의 경우 행안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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