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쿠팡·배민 배달 알바도 자동차보험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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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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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허용키로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 등 10만명에 달하는 아르바이트 배달 기사도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음달부터 배달 아르바이트 기사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직접 택배 물품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보험 상품은 8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해 택배를 운송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기사가 크게 늘었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유상운송담보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7인승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다.

새로 출시된 승용차용 화물 보험은 △10분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단체보험과 △상시보장이 가능한 개인보험 등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단체보험은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배달 기사 개인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특약보험료는 자기 차량 손해 미보상 상품은 10분당 138원, 자기 차량 손해 보상 상품은 10분당 178원 수준이다. 운전자가 배달 중인지 아닌지를 앱에 입력해 배달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낸다.

만일 개인보험에 가입하려면 상시보장형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배달앱을 통해 화물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자가용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보험은 본인 자동차 보험료의 40% 수준이다. 이미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는 8월 10일 이후 유상운송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때문에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을 맺으면 유상운송 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 역시 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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