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유턴기업 국내사업장 증설만해도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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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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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수도권으로 복귀 후 5년간 100% 지원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방식의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생산량의 감축요건도 폐지했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유턴기업의 인정 요건을 더 넓혔다. 현행 유턴기업은 국내사업장 신설만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의 대상이 된다. 국내복귀 후 5년 간 100%가 지원되며 수도권 복귀시는 3년간이다. 또한 추가 2년 간 50%의 소득세 법인세도 감면된다.

해외 생산량 감축요건도 폐지한다. 이전에는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었다.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 규모가 크더라도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가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폐지했다.

해외 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도 나온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해 공정성을 높였다.
 

[사진 =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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