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지방이전 기업 세액공제 감면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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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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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한다.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수 1인당 15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 감면금액이 집중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투자와 고용효과에 비해 감면 혜택이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미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한도가 설정돼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전 기업 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된다.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와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청년 상시근로자거나 서비스업인 경우 1인당 2000만원까지 감면된다.

개편하는 제도는 2021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지만, 신뢰보호 측면에서 감면기간 동안 투자누계액을 감면한도로 반영해 과거 감면받은 세액은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미 낙후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한 기업이 법인세를 30억원 감면받은 경우, 향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는 누계투자액의 50%인 50억원이 된다. 이미 감면받은 30억원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다.

국제조세법도 개정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CFC는 내국인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해 유보한 수동소득(능동적 사업소득과 무관한 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헤 과세하는 제도다. 저세율국은 실제 부담세액이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다.

개정을 통해 수동소득 범위에 주식·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에 해당 자산의 매각 소득도 포함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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