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공제 5000만원까지… 개인투자자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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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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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뒷받침"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세제 측면의 포용기반을 확충하며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모두발언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현행 9개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화했다. 세제지원 대상 자산도 특정시설 중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업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당시 밝힌 기본공제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2000만원 기본공제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식형 펀드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0.02%포인트 인하한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으로 세부담은 5000억원 줄어든다. 이후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를 인하해 1조900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개편으로 현재 복잡·상이한 금융투자상품 과세 방식이 단순화돼 상품 간 조세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투자자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증권거래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57만명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연간 4800억원 가량 경감한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 더 연장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세지지원 요건을 완화해 국민의 금융자산 증식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체감하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입법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 투기를 근절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과 법인의 과세 상 차이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도 신설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세무조사 실시 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통지하도록 추가하며, 결과통지 항목에 과세 근거법령과 과세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늘어나는 세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7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감안해 증세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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