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문제는 돈②] 신재생에너지 ‘국민 주주 프로젝트’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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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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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서 이미 도입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을 통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성장중심의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에너지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도 증액해 편성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방식이다. 이는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형태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풍력사업자가 시설 4.5km 이내 거주주민에게 최소 20% 이상의 주식을 경매하도록 의무화하고, 1인당 다섯 계좌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설비 73GW 중 약 46%(33.5GW)가 주민발전소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은 상황이 좋지 않다.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부 있으나, 주민들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확산이 더딘 상태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RPS 대상설비 4만611개 중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22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3차 추경을 통해 36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 등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비용을 저리(변동금리 1.75%)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투자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고, 투자비용은 이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참여를 통해 창출한 수익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투자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상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융자금이 국가재정으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향후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도 병행하여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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